이번엔 대한민국의 정치2(허정 과도정부~군사 정부)를 배우겠습니다. 일단 허정 과도정부란 이승만 하야 이후부터 장면 내각이 등장하기 이전에 허정(당시 외무부(現 외교부)장관을 겸직한 과도정부의 수반)이 과도정부(완전하고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할때 까지 존속되는 정부)를 구성한 기간입니다. 허정 과도정부때 3차 개헌(1960)을 통해 의원 내각제(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는 국가의 수장이 되는 제도),양원제를 실시했으며 이승만의 정당이였던 자유당은 해체했습니다. 그후 7.29총선을 실시하고 4대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해 대통령은 윤보선,국무총리는 장면이 당선됩니다. (왼쪽)허정,(오른쪽)윤보선 이로서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되었으며 4차 개헌(1960)을 통해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당시엔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시키려고 해도 법이 약했기에 특별법을 제정해 예외를 둠)을 제정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