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한민국의 정치6(개헌 역사)을 배우겠습니다. 1948년에 헌법을 처음 만들면서 제헌헌법이 탄생했는데요.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게하며 1번 중임(1번 더 대통령으로 취임 가능)에 임기를 4년으로 하였습니다. 제헌헌법은 처음 만들어진 만큼 최초의 헌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952년에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면서 1차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1차 개헌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게 했으며 당시 여야가 필요한 점만 뽑아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왼쪽)제헌 헌법,(오른쪽)1차 개헌 1954년에 이승만이 2차 개헌을 통해 초대대통령에 한정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데요. 당시 의석수의 2/3보다 1이 모자랐지만 숫자를 내보니 203명 중 153.333....이 나왔습니다. 자유당은 153.333....이 153보다 크니 과반수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개헌에 성공하게됩니다. 2차 개헌은 반올림의 원리를 이용해 4를 버